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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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경기평택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평택시가 전액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ㆍ5주권ㆍ10주권ㆍ50주권ㆍ100주권ㆍ500주권ㆍ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주식발행의 시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0.7.14.]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7.14.]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개정 2013.5.1.>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본조신설 2010.7.14.]
제11조(사장) <개정 2013.5.1.>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2010.7.14.]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지사와 평택시장이 각각 지명하는 공무원 2.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 4. 해운, 항만, 물류, 해양(레저ㆍ안전) 분야의 전문가 [전문개정 2020.12.31.] 5.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8.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