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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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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경기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4조의 분석지표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적합성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하는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9.06.18.> [단서신설 2019.06.18.] ② 이 조례에 의한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제6조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입법영향분석 기준

제4조(입법영향분석 기준) ①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별표2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5조(사전 입법영향분석) ①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별표1을 기준으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조례심의 전에 공표할 수 있다.

제6조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6조(사후 입법영향분석) 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2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7.17.> 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 및 제출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입법영향분석 용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제7조(입법영향분석기준 수정의 심의) 별표에서 정한 입법영향분석지표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입법영향분석지표를 추가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8조(입법영향분석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제5조제1항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 또는 제출한 집행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 소관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는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 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선정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조례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5항에 따른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2020.12.31.>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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