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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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한우”란 경기도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4. “경기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후대 검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5. “경기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 이상, 육량등급 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경기한우농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경기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경기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 관한 사항 4.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 5. 경기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경기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 7. 그 밖에 경기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경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 및 혈통 보전 3. 경기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 5.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구매 6. 경기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우개량)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경기한우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육성을 위해 당대·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경기도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경기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경기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0조(품질의 개선) 도지사는 경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가공·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개최) 도지사는 경기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농가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