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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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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른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경기도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간 조사계획ㆍ활동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 2.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전담기구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사활동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사 및 처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중복조사 방지 등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③ 행정(1)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관리실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실ㆍ국장 2.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부패방지 관련 조사ㆍ감사 업무 또는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성과향상을 위해 위촉하는 안전분야 민간단체의 전문가 ⑤ 협의회의 안전감찰업무 및 안전분야 부패 근절 활동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안전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간사가 될 수 없다.

제4조 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의 정보를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 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개최 전, 협의회 위원에게 안전감찰 업무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무협의회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3조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발전방안 논의 및 업무연찬 등을 위해 포럼ㆍ워크숍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 기관 등에서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 구역 내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관계 전문가 및 자문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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