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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푸른 경남상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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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푸른경남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사진첨부) 1통(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증 사본 1통 5. 공적 증빙자료(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 추천은 수상후보자가 기관·단체 및 기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의 장 및 기업체의 대표가, 기관·단체, 기업체, 독지가 및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 등의 경우에는 그 공적을 알고 있는 도 및 시·군이 추천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수상후보자 추천요건 등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요건 등) ①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경상남도 전역의 천혜의 자연보전과 질 높은 녹지를 조성·확보하는 데 기여한 사람(도내 거주를 불문한다)으로서 시상하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4.10.10> ② 사망자도 그의 생존 시에 제1항에 따른 공적이 있는 사람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상은 사망자 본인의 명의로 하되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개정 2014.10.10>

제4조 심사

제4조(심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사는 각 부문별로 추천된 3명의 수상후보자를 푸른 경남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할 때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가 3명을 초과하여 추천된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장이 현지 답사 등 공적을 심사, 3명을 선정 푸른 경남상 심사위원회에 심사에 부친다. <개정 2010.12.02, 2013.1.31, 2014.10.10, 2020.12.31.>

제5조 심사 배점기준 등

제5조(심사 배점기준 등) ① 심사 배점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부문별 채점 항목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1. 조성부문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55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96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VALIGN=CENTER WIDTH=82 HEIGHT=24>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제6조 상장 및 부상

제6조(상장 및 부상)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부상은 시상금과 기념품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② 상장 등의 제작이나 시상금액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4.10.10>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및「경상남도 포상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9.08.13>

제8조 세칙

제8조(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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