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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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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 등”이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3. “정기평가”란 당해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4. “수시평가”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5. “부서의 장”이란 도 본청의 실·국·본부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01.10, 2014.10.10>

제3조 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지사 선거공약 사업 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 3. 기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제5조 평가계획의 수립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2월 마지막 날 까지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2. 평가 대상업무 3. 평가시기 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 정기평가

제6조(정기평가) 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 수시평가

제7조(수시평가) 도지사는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위원회

제9조(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3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실·국·본부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 2. 자치단체 평가 또는 소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5>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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