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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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2017.7.10, 2018.12.6>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대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8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본조신설 2020.12.31.>)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나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전자적 회계시스템과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의2(평가원칙) 이 조례에 따른 평가는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과 출자·출연 기관 사이에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2.]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 1. 경영목표 달성도 2. 경영성과 3. 업무의 능률성 4.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고객만족도를 포함한다) 5.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6. 기관의 역량 등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2.>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