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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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