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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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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부서 지정 및 상표사용

제2조(관리부서 지정 및 상표사용)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품의 품목 및 그 관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상표사용 가능 품목(품목별)은 우수생산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한정하여 낱개 또는 동일집단의 포장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상표의 표시모형 및 방법

제3조(상표의 표시모형 및 방법)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표시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크기를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신청의 처리

제4조(신청의 처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 또는 품목별 관리부서에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품목별 관리부서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1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우수생산품지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연장신청의 처리

제5조(연장신청의 처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연장신청에 따른 절차는 이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 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

제6조(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 ①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이미 지정을 받은 자는 조례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지도·조사를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우수생산품 지정 처리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비용(검사비를 포함한다) 및 상표 제작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우수생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이미 지정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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