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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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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금지행위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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