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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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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횡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의 운영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대행점에 지급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4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 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권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5조(상품권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2. 법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구매 신청서 ② 대행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6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발행대장

제7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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