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천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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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 이라 함은 하수를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 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하수처리시설” 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위탁”이라 함은 법 제7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관리의무가 있는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 업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법인에게 맡겨 그의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라 함은 군수와 협약에 의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탁기관) 하수처리장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은 영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
제5조(운영관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위탁운영이 가능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명칭 및 위치) 위탁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업체의 수행능력 및 실적,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상황,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 ①위탁사무에 소요되는 연간 위탁비용에 대하여는 유사용역이나 예산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거래실례 가격이나 원가계산에의한 처리단가를 산정하여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 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원) ①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의 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군수는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비용의 지불 등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사무의 인계.인수) ①군수는 제반 위탁시설물의 품목, 수량, 상태 등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과 상호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인계 외에 하수처리장의 설계도서류 수질검사결과 등의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 등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도서류를 일괄하여 인계하여야 하며일정기간에 걸쳐 수탁기관과 공동시운전을 실시하여 원활한 위탁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