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4, 2020.12.28.>
전주시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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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4, 2020.12.28.>
제2조(위치)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에 둔다. <개정 2015.12.30., 2020.12.28.>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8.> 1. 향토의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2. 삭 제 <2020.12.28.>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시립예술단체 공연·공연집회에 관한 사무<개정 1998.5.15 조례2184> 4.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5.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제4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전주시예술단운영사업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2020.12.28.> ② 관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28.> [전문개정 1997.1.13.]
제5조(공무원) ① 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공무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15 조례2184, 2020.12.28.>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④ 회관의 사용신청 접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 사용신청접수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하반기 사용신청 접수는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로 한다. <신설 2020.12.28.> 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못한다. <신설 2020.12.28.>
제6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연이나 행사 2. 회관의 시설 또는 공연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종교행사, 체육관련행사, 판매 목적의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허가내용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목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20.12.28.]
제7조의2(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안전 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제7조의3(사용시간)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시작된 때부터 공연장 등 시설이 모두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8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8.>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전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8.5.15 조례2184>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 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