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전주시 · 공포일 2020-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8.]
제2조(정의) 삭 제 <2020.12.28.>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삭 제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 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 유지 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삭 제 <2020.12.28.>
제6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삭 제 <2020.12.28.> ③ 삭 제 <2020.12.28.> ④ 삭 제 <2020.12.28.> ⑤ 삭 제 <2020.12.28.> ⑥ 삭 제 <2020.12.28.>
제7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8.> 1. 지원금은 총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28.> 2. 다만,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④ 삭 제 <2020.12.28.>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와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 중수도, 하·폐수 재처리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