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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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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 및 단원의 수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수)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의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입단서류

제4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 6. 반명함판 사진 3매 7.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 8.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제5조 인사기록부

제5조(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 단원의 등급조정

제7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경기부에 대한 공헌도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도자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시 B급으로 등급을 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급 또는 C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D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입단계약

제8조(입단계약) ① 단원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군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되, 지도자에 대하여는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봉

제9조(연봉) 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단원의 연봉월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 훈련 등

제10조(훈련 등)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유지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보완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단원의 자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훈련비 및 전지훈련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 대회출전

제11조(대회출전) ①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전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경기부(지도자)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①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종목별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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