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성군 고성탈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0-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성탈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고성탈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2길 23에 둔다.

제3조 개관 및 휴관

제3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 그 밖에 전시준비 등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 관람시간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부터 10월까지: 09:00~18:00 2.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09:00~17: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람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5조 관람료

제5조(관람료) 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관람행위의 제한

제6조(관람행위의 제한)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3호의 행위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박물관 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촬영 또는 모사 행위 3.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4. 박물관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의 영리행위

제7조 대관의 신청 및 승인

제7조(대관의 신청 및 승인)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 및 교육행사를 위하여 박물관 내의 특별전시실 및 체험실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8>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개정 2020.12.30. 조2618>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개정 2020.12.30. 조2618> 3. 역사 관련 학술세미나, 회의, 교육행사 <신설 2020.12.30. 조261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조2618> [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제8조 대관시간

제8조(대관시간) 대관 시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조2618]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박물관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대관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제10조 대관승인의 취소 등

제10조(대관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조2618> 1.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대관승인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대관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0.12.30. 조2618> 5.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제11조 대관료

제11조(대관료) 시설의 대관료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12.30. 조2618]

제12조 대관료의 면제

제12조(대관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고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조2618> [제목개정 2020.12.30. 조26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