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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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과 경상남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학생의 교육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군 전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도교육청과 군,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2.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 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복교육지원센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관계 구축) 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제4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군과 도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