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과 동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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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지원과 동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해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1.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2. 친환경 및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등 수급체계 확보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확대 및 의무교육대상의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GAP)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식품인증품 마.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우수 농특산물 바.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5. “식품비”란 학교
제4조(군수의 임무)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매하여 지원하거나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수산물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축ㆍ수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지역의 농ㆍ축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6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식재료 및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식재료에 한하여 국내 타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 대상자에게 식재료 및 식품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은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④ 지원 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 원장과 초ㆍ중학교의 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그 밖의 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에 관한 경비 등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에 드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의 산출내역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신청시기, 신청공고, 절차, 서식,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대상자의 의무 등) ① 급식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급식에 관한 경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군수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실있는 급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0. 12. 29〉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의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2.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사 5. 교육장이 추천하는 영양(교)사 6.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농업인 7. 농업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친환경농업인 8. 학교급식주민운동본부에서 추천한 회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무상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한 사항 3.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대한 사항 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