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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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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갈등”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경우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ㆍ일반 군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ㆍ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7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설치

제9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설치) 군수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구성ㆍ운영

제10조(위원회의·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20. 12. 2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3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증평군의회 의원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비영리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방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계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3. 11. 8〉

제11조 회의·등

제11조(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당사자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증평군·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반영

제12조(심의결과의·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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