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증평군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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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증평군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평군 군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따라 군의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미래지향적 통일을 준비하는데 노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 지침을 준수하여 공직자, 군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일대비 남북교류 활성화 및 군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공직자 통일교육으로 통일대비 및 통일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군민 통일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증평군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방안 4.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6.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 9. 통일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개발국장, 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일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