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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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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증평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축제”란 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증평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4. 축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당연직 위원: 예산감사관, 문화체육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ㆍ건축ㆍ언론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20. 12. 29〉 4. 삭제〈2020. 12. 2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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