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증평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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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증평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축제”란 군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증평군의 문화예술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자문 사항 4. 축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당연직 위원: 예산감사관, 문화체육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법률ㆍ건축ㆍ언론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삭제〈2020. 12. 29〉 4. 삭제〈2020. 12. 29〉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