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증평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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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8〉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6.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군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⑤ 군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2. 28〉
제6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농수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 사업 2.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농수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7. 12. 28〕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 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ㆍ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직거래 지원 사업 4. 농수산물 및 식품의 물류 및 유통을 위한 지원 사업 5.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사업 6.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사업 8. 농업 환경 및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시설ㆍ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사업 10.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개발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1. 농식품 국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산물의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병충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7. 12. 28〕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촌의 경제적 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 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사업 6. 농촌지역의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 사업 7.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양식어패류, 농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3.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28〕
제11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현지 확인 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