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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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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부모ㆍ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추진할 것 3.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 전통 식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킬 것 5.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증대로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 6.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증평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산물의 소비 증대를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3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심의ㆍ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증평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1. 예산감사관, 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3.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인 4.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 5. 의사, 영양사 등 의료ㆍ보건 및 식생활 관련 전문가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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