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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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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 중 읍·면 ·동 구역에 다수 주민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생단체”란 읍·면·동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2. 다목적 집회장 3. 경로당 4. 교육·문화·복지시설 5. 지역주민 사랑방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설 ② 회관은 제1항의 시설 외에 읍·면·동 부속 건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장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자생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 하에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6.>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회관을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할 것 2. 재위탁할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을 것 3. 수탁운영 기간 중 회관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4.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7조 위탁의 해제 등

제7조(위탁의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제 요청이 있을 때 2.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 3.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삭제<2020.12.31.>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회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도지사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관 시설물을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자는 사용료를 미리 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3. 공익목적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제10조 사용허가 취소·정지

제10조(사용허가 취소·정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자에게 시설물 사용권을 주거나 다시 돌려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미풍양속을 해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삭제<2020.12.31.>

제11조 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 목적을 위한 학술행사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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