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영구 · 공포일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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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휴관일)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체육시설의 보수 및 점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날 ②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만 개방할 수 있다.
제3조(이용료 징수)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 이용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할 경우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 이용 승인서를 교부하되,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및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신청한 자 중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전용 이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신청 당일 및 이용 개시일 20일 이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2. 이용 개시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3. 이용 개시일 5일 이전부터 10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4. 이용 개시일 1일 이전부터 5일 전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반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적 방법으로 처리) 체육시설의 이용신청·승인, 이용료 감면·반환 및 회원권 발행 등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1>
제7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외에도 따로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