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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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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위탁"이란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함양군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고,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에 둔다.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복지사업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3. 장애인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여성복지사업 6. 다문화가족사업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교부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전문개정 2014.10.24.>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신설 2020. 12. 31.>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단체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신설 2020. 12. 31.>

제9조 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4.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10.24.>

제10조 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또는 시설의 보수, 천재ㆍ지변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료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2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 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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