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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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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 손실보상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 반입의 제한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제5조 사용자 준수수칙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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