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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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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의 자격

제2조(사용자의 자격)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 중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 개정 2019. 6. 26.> 1. 광양시민의상 수상자 및 명예 광양시민 2. 광양출신 해외거주 사망자 3. 매장자의 배우자로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묘 4.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 5.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 [제목개정 2020. 12. 31.]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는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확인서가 있는 사망후 24시간이 경과된 시신과 개장한 유골에 한하며, 가매장·가묘설치·사전 사용신고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매장자의 배우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접사용 사전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③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장과 적출물 소각시설의 사용 승인은 승인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4조 사용 순서

제4조(사용 순서) [제목개정 2020. 12. 31.] ①제3조의 승인시 사용 순서는 조성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의 경우 각각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로 사용토록 하되 시설 구조 등으로 불가피 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2020. 12. 31.> ②시장은 매장자의 배우자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다른 묘지에 매장된 배우자의 이장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조성묘지, 봉안당, 봉안담, 자연장지의 연접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2019. 6. 26., 2020. 12. 31.>

제5조 표시사항

제5조(표시사항)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장자의 성명 2. 사용자의 주소, 성명 3. 묘지의 일련번호 4. 그 밖의 묘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용료 등의 미납자의 처리

제6조(사용료 등의 미납자의 처리)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미 신청으로 인하여 체납된 사용료·관리비 및 가산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7조 변경 신고 등

제7조(변경 신고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사용료 등 납부

제8조(사용료 등 납부) ①조례 제11조에 따른 최초 사용료, 관리비는 승인서 수령시 사용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은 최초 승인일부터 기산하여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연장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의 납부 기간은 사용기간 만료일이 해당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에 15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납부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④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별지 제5호서식 신청서에 따라 잔여 기간분을 별표 1과 같이 반환한다. 다만, 매장ㆍ자연장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1. 4., 2019. 6. 26., 2020. 12. 31.> 1.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장사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조례 제7조에 따라 중도에 사용을 포기 할 때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권을 반환한 때 4. 조례 제13조제1항제5호의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용권을 취소한 때

제9조 사용료 이외의 비용

제9조(사용료 이외의 비용)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자연장 포함) 또는 봉안용기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매장 부대비용 : 작업비 및 재료비등 2. 봉안 부대비용 : 봉안용기 설치비 등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25.,2019. 6. 26., 2020. 12. 31.> 1.「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시민의 상을 받은 자 4. 무연고 행여 사망자 5. 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되어 합동 자연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②「광양시 장기 등 기증 등록 및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5., 2020. 12. 31.> ③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 감면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관외 거주 사망자는 화장장 사용료만 면제한다. <개정 2015. 11. 4.> ④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9. 6. 26.>

제11조 사업소의 설치

제11조(사업소의 설치) ①조례 제15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사업소의 정원 및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조례 제15조에 의한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장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장사시설 관리대장 2. 조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장사시설별 신청대장 및 부속서류 3.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대장 4. 조례 제18조에 따른 묘적부 5. 그 밖에 시장이 비치를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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