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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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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기업체”는 광양시 지역 내에 소재하며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대기업·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신청·추천

제3조(신청·추천) 기업체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4조 자격·공적

제4조(자격·공적) ①「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관내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기업체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최고 경영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4.1.> 1. 탁월한 리더십으로 수출, 생산, 매출부분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자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3.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4. 근로자의 사기를 북돋우고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자 ③정부 포상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신청·공고

제5조(신청·공고) ①올해의 최고 경영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고 경영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회사 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6.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7. 공적 증명자료 각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수상대상 자격 및 신청요령 등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제6조 심사 기준

제6조(심사 기준) 최고 경영인상 수상대상자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 1”과 같다.

제7조 심사·결정

제7조(심사·결정) ①최고 경영인상 수상자는 후보자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공적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자(추천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시상 시기

제8조(시상 시기) 최고 경영인상 시상은 해당 연도 12월에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9조 신청·추천

제9조(신청·추천) 노동·경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는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우수 근로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공적

제10조(자격·공적)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최고 근로인상 수상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의 근로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같은 업종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사화합,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발전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자 ②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신청·공고

제11조(신청·공고) 올해의 최고 근로인상 신청은 매년 지정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최고 근로인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4.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5. 공적 증명자료 1부(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12조 심사 기준

제12조(심사 기준) 최고 근로인상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표는“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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