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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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사비 정산 등) 시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소용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옥내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ㆍ배수구의 준설, 보수 등 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6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개정 2020.6.26.>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김해시 금고에 귀속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대행업을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2.31,2017.3.24.> 1. <삭제 2015.12.31>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 이외의 물(이하 "지하수등"이라 한다)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4. 하수도 사용료 적용업종 및 사용현황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② 지하수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양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검침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변경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개정 2015.12.31> ④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상수도 급수, 지하수, 온천수 등)의 총사용량 대비 오수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다<개정 2017.3.24.>.
제11조(일시사용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일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그 사항을 등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