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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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ㆍ귀촌인의 책무) 귀농·귀촌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김해시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을 위한 주택의 신축·구입·수리비 및 창업자금 지원 2. 귀농인·귀촌인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5.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 6. 귀농인·귀촌인의 현장실습 지원 7. 유휴농지·유휴시설 정보 제공 지원 8.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10. 귀농·귀촌공동체 지원 사업 11.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12. 귀농인·귀촌인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및 동영상 제작사업 13.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귀농인·귀촌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결 등 2. 귀농인·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3. 선배 귀농인, 귀촌인, 지역작목반, 선도농가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협력을 위한 멘토링 연결 4. 귀농인·귀촌인 지원정책과 관련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건의 5.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귀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지원대상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