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일반 시민이 전시품을 관람할 때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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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일반 시민이 전시품을 관람할 때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2. 위 치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로 134 일원 3. 기 능 : 근현대사 관련 체험, 민주화 체험, 국정운영 체험, 봉하마을 관련 체험, 김해 주요인물 체험, 생태문화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등 ② 전시관 시설은 1층, 2층, 야외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3.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전시관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① 전시관에 입장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관의 입장료는 매표소 등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람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사람 ② 관람자는 전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처리하며,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시설의 손실이 있는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