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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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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 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창원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 융자대상 선정통지

제5조(융자대상 선정통지) ① 시장은 융자대상 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 및 상환조건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 계획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0. 12. 31.>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개정 2020. 12. 31.> 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자금대출

제7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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