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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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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23>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3>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장 소속 국장급공무원과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8.12.5., 2003.3.1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3.6.25, 2017.2.23> 1.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구와 구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2.2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특정자치구의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회의인 경우에는 해당자치구의 인사위원회위원장과 시장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12.5.>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1998.12.5.>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인사과장이 된다. <개정 1998.12.5., 2003.3.15., 2008.1.31., 2016.1.14.>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구 및 구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인사교류수요조사

제11조(인사교류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2조 인사교류요청절차

제12조(인사교류요청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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