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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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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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