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성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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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01, 2020.12.31.)
제2조(정의) “고압가스사업”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3조(허가기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