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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노원구민의전당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이를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공무원

제3조(공무원) ① 노원구민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 대관 및 사용료 <개정 1996.11.8>

제5조(대관 및 사용료 <개정 1996.11.8>) ①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 노원구민의전당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6.11.8, 2020.12.31.>

제6조 임대

제6조(임대) 노원구민의전당의 사무실 및 기타시설 임대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20.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6.11.8>] [본조신설 1996.11.8]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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