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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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 별로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연도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내 모든 영업장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협회나 단체(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 수행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과목 및 내용 4. 과목별 교육시간 5.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6.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방법) 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교재) 구청장은 제2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