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의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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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의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3. “도형자료”란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내는 형태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4. “속성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5.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물에 대한 도형 및 속성자료를 공간정보기법을 이용하여 전산화하고 이러한 공간정보들을 입력·출력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응용프로그램 등의 전산 정보체계를 말한다. 6.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서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1,000분의 1 축
제3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①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추진 시 「충주시 공간정보구축지침」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에서는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중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료의 공동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시 산하 모든 부서에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스템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간 공간정보 관련 사업 협조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간정보 업무 관련 총괄부서장과 현업부서장 2.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 3. 공간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직책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28>
제11조(업무지정) ① 총괄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시 산하 공간정보 관련업무 총괄 및 조정·통제 3. 시스템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 4.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표준화 5. 공간정보 관련 자료의 조사, 구축, 제공 등 6. 도시기준점 설치 및 관리 7. 지상·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8. 그 밖의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현업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현업부서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구축 및 개발행위 사업 추진 시 공간정보구축 2. 관리시설물의 도형자료, 속성자료 입력관리
제12조(자료의 입력관리) ①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추가,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총괄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손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