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군산시 · 공포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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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군산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18.12.17.> 4. “가구”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6.10.31.><개정 2018.12.17.>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신설 2018.12.17.>
제3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10.31.>
제4조(지원대상) ①보조금은 경제성 미달지역 중 제6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지원한다. <개정 2018.12.17.> ② <삭제 2016.10.31.>
제5조(지원범위) ①시장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가 100m당 10가구 이하로 되는 범위까지의 공급관 설치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2.17.> 1. <개정 2016.10.31> <조문 삭제 2018.12.17.> 2. <개정 2016.10.31> <조문 삭제 2018.12.17.> 3. <삭제 2016.10.31.>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세대에 대하여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를 지원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2.17.>
제6조(위원회 구성) ①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6.10.31.>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명 2. 가스관련 유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임원,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등 3. 도시가스 업무관련 부서장(새만금에너지과, 건설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07.15, 2020.12.28.>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10.31.>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0.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0.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31.>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제척)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0.31.>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계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16.10.3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