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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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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라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30.>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고 하고,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975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의 시설”이란 본관동과 별관, 전시관 등 부지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사용을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입주단체”란 관할 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센터의 시설에 입주하여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각종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기관이 시설사용의 대가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2. 마을만들기의 조사 및 연구와 포럼 개최 사업 3.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와 관련 민간단체 사이의 네트워크 사업 5. 국내외 마을만들기 방문객 대상의 견학 안내 및 연수 사업 6. 마을만들기 관련 시책 발굴 및 제안 사업 7. 그 밖에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및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등

제5조 위원회

제5조(위원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 2018.7.30.,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③ 위원회는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1.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2. 마을만들기 관련 기관 및 단체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심의와 결정 2.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등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운영

제9조(위탁 운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센터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ㆍ단체로서 주사무소를 진안군에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 2. 위탁운영 예정기간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센터 운영자로서의 자격검증을 위하여 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부담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단체에 대하여 최대한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운영협의회를 별도로 두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4.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5.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손해보험료는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수탁기관은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 시설과 관련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① 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②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상황 등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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