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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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4. “점용자”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 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7.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0.12.31.>
제4조 삭제<2018.12.31.>
제5조 삭제<2018.12.31.>
제6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7조 삭제<2018.12.31.>
제8조 삭제<2018.12.31.>
제9조 삭제<2018.12.31.>
제10조 삭제<2018.12.31.>
제11조 삭제<2018.12.31.>
제12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8.12.31.>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