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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임실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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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임실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는 건축 인가ㆍ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따라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기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4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때 또한 이와 같다. 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제5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시 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임실군 금고에 귀속한다.

제6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6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4.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 ④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의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 일시사용 신고

제8조(일시사용 신고) 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 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하수점용 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점용허가 신청

제10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서나 또는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 사용량으로 산정

제12조 배수중지 처분

제12조(배수중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제7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 3. 조례에 따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5.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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