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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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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10., 2020. 6. 30.>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 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30.>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임원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4. 윤리적 소비자 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5.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2명 6. 시 공무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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