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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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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구례군이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구례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571-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수탁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 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경우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사용대금은 일할 계산 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7조 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8조 이용자의 의무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제10조 관리의 위탁

제10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3. 「민법」또는「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의18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 능력,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신청 및 구비서류

제11조(신청 및 구비서류)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1부 2. 법인(단체) 등기부 등본(인감증명을 포함한다) 1부 3. 법인(단체)정관 1부 4.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5.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서(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1부 6. 해당 연도 법인(단체)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2조 관리지원

제12조(관리지원)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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