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0.03.03.)
신안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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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0.03.03.)
제2조(위치) 신안군 공립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신안군 압해읍 구항길 92-50에 둔다.(개정 2018.12.28., 2020.03.03.)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질환자의 진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노인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 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그 밖의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운영)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요양병원 운영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운영자가 특별한 흠이 없을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만료 90일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④ 수탁자는 계약이 체결된 20일 이내에 귀책사유의 변상대책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에게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보증기간은 수탁기간으로 함)하여야 한다. ⑤ 삭제(2020.12.31.) ⑥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운영비와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0.12.31.) ⑦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제5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의 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3.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전문개정 2020.03.03.]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③ 수탁자는 위탁된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잃어버림, 파손이나 붕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2020.12.31.)
제7조 (관리규정)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치료·간호·보호·지역 행정과의 연계 방침 및 직원연수 방침 등)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입원자의 정원 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그 밖의 서비스 내용 5. 직원 및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 6. 비상재난(화재 등)대책 7. 그 밖의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료수가) 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제9조(입원 및 퇴원) ① 입원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노인성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 및 그 밖에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신안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치매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 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 및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28.)
제10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병원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로 취득한 재산권은 군에 귀속된다. 이 경우 수탁자의 투자액은 요양병원 운영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
제11조(시설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시설을 위한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보조금 2. 시설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3. 환자후송에 필요한 구급차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의 사후관리 전반은 수탁자가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정리) ①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갖춰 놓아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운영일지 나. 직원의 근무상황 2. 치료 요양에 관한 사항 가. 진료에 관한 기록(요양치료 및 그 밖의 서비스에 관한 기록)(개정 2020.12.31.) 나.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 다. 일·월별 입원환자 현황 라. 입·퇴원 판정에 관한 기록 3.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 ② 수탁자는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대한 관련 기록물을 정리하여 늦어도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