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경주시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유통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0.3.3, 2016.11.16> ② 유통센터의 위치는 경주시 고란길 27(효현동)에 둔다. <개정 2016.11.16>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온저장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6>
제4조(경영방법)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9.2.28> 1. 「농업 ㆍ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16.11.16>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삭제 <2019.2.28> 4.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개정 2016.11.16>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가 판매시설까지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시설 설치·변경) 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0.3.3, 2019.2.28>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협중앙회 경주시지부장, 농협APC 운영위원장, 대구경북능금농협 경주지점장, 유통센터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가. 경주시의회 의원 1명 나. 농산물생산농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다. 농산물유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 <개정 2016.11.16>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3, 2016.11.16> ④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제7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 1. 위탁운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3의2. 경주시농산물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6> 4.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개정 2016.11.16> 5. 삭제<2019.2.28>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제10조(위탁신청 및 지정) [제목개정 2016.11.16] 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위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9.2.28>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1.16>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위탁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9.2.28>
제11조(관리위탁의 취소) [제목개정 2016.11.16, 2019.2.2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2019.2.28> 1. 관계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관리위탁의 취소를 원할 때에는 취소를 원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11.16> ② <삭제 2016.11.16>
제12조(위탁료 등) ① 시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ㆍ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년도 공동선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료를 조정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3.3, 2016.11.16, 2019.2.28> ② 수탁자는 위탁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③ 시장은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입한 위탁료에서 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2019.2.28, 2020.12.31> ④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