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신택지내에 설치된 불국사상가시장의 사 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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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진현동 불국사신택지내에 설치된 불국사상가시장의 사 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지정)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업종으로 한다. <개정 '96.12.31,2002.5.10>
제3조(관리원) 시장사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시장사용 허가) 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제1항과 같다. ③제2항의 허가는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자에게 할 수 있다. ④일반경쟁입찰의 대상 실시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허가신청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동명, 층명, 점포호수, 면적, 업종, 사용기간, 사용자의 주소·성명 및 상 호 2. 시장사용 보증금 납입 영수증(시금고 발행)<개정2002.5.10> ⑥시장사용허가는 매년 갱신한다.
제5조(보증금) ①시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사용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증금의 납입을 감면하거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③보증금은 사용료 미납금과 기타 손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적의 결정한다. 단,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시장사용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의 청구에 의 하여 보증금을 반환한다. 단, 시장사용료를 체납하였거나 제14조 규정의 비용을 부 담하지 않거나 제15조의 규정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제6조(보증금의 관리) 보증금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한다.
제7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납기와 사용료 징수방법) ①사용료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간 | 납 기 || 구 분 | 기 간 | 납 기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
제9조(기납사용료)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계산방법에 따라 사용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2. 법정전염병 발생으로 격리지구로 설정되었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지시명령)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 및 기타 관 리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①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도에 의한 승인은 제4조에 의한 허가로 가름할 수 있다. ②상속에 의하여 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