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1>
영덕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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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임무수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11>
제2조(이장의 업무) ①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0.12.31.>
제3조(복무) ①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2> ④이장의 경질 등 교체가 있을 때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0.12.22>
제4조(실비변상) 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용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①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 건강검진,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 지원 <개정 2020.12.31.> 3. 장기근속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4.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지원 <신설 2020.12.31.> 5.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