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영덕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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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1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 2015.12.3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주차장 안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4.1.1> ② <삭제 2001.1.13> ③ <삭제 2001.1.13>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14.> ③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ㆍ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삭제 2001. 1.13> ②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 8.16>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과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14.1.1. 2015.12.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8.16>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6, 2014.1.1, 2020.12.31.>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개정 1997.8.16, 2014.1.1>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 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1.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용적율 : 1천 500퍼센트이하 3.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도로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개정 2014.1.1> <본조시설 1997. 8.16>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