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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16. 2020.12.31.>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으로 한다.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31.>

제6조 일시사용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하수관거 준설 등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를 민간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에 지시할 수 있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31>

제9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9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4.1.1>

제10조 중수도의 관리

제10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4.1.1>

제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1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4.1.1>

제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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